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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세울 수 있다"...경기도·파주시 건의로 시행령 개정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4-25, 수정일 : 2019-04-25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앞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합니다.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저수지와의 거리에 따라 허용 시설을 구분했습니다.


500m이내일 경우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두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겨 외부로 반출, 또는 아예 저수지와 무관한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만 입지가 가능합니다.


500m이상일 때에는 공장주가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수질 영향여부를 판단해 설립 여부를 허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개선을 건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