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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는 합법···이재명지사 사과해야"... 전국육견협회 경기도청 '항의 점거'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4-25, 수정일 : 2019-04-25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경기도청에서 육견 농가와 상인 800여 명이 '개고기 합법화' 촉구 도청 집회를 열고 도청 민원실을 점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현행법상 개고기는 엄연한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지사의 명확한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현장음]


"육견 관련 업체, 저희 모든 단체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생존권과 재산권까지 탄압하는 우리의 현실을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이재명을 박살내자! 박살내자! 박살내자!"


25일 오전 10시 반쯤 전국 육견업 종사자 협의회(대한육견협회, 전국육견인상인회, 전국육견인연합회, 보신탕요식업종협의회 등 4개 단체) 소속 800여 명이 경기도청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개가 우선인 경기도냐, 도민이 우선인 경기도냐', '우리들도 도민이다 도민복지 책임져라' 등의 푯말을 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는 경찰 5개 중대 병력과 버스 24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잔혹한 개 도살행위 반드시 막겠다"며 "경기도는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비인도적 행위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항의 조치입니다.


[인터뷰 /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개 식용이나 모든 게 합법인데도, (이 지사가) 불법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쓰던가 개 식용을 금지한다고 하든가. 말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개 식용에 대한 불법성을 부각시키는.."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밀짚모자를 쓴 육견 종사자들은 "이재명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오후 3시반쯤에는 도청사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청사 신관 1층 유리창 2장이 파손됐고, 경찰관들을 사이에 두고 한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개는 축산법에선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