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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별관 신축 설계 본격 착수…"고질적 공간 부족 문제 해결될 듯"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4-25, 수정일 : 2019-04-25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인천지방법원의 고질적인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관 신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최근 행정처로부터 예산을 받아 설계 절차에 나선 것인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도 함께 건립하기로 해 주차난도 동시에 해결될 전망입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법의 열악한 공간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천과 경기도 부천, 김포까지 인천지법의 관할인구는 400만명. 부천지원을 제외하고 본원 관할인구만도 293만명에 달합니다.


전국 지방법원 본원의 평균 담당인구가 168만명 수준인 걸 감안하면 2배가량 많은 인구를 관할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재판 공간이나 법원 사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지난 달 인천원외재판부가 반쪽짜리인 2개 재판부만 설치된 것도 공간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인천지법은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지법 별관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6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린 겁니다.


인천지법은 예산이 배정된 만큼 앞으로 6개월 동안 설계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264억 원을 들여 지법 건물 오른쪽에 지상 5층 규모(층당 약 1천983㎡)의 별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법원 뒤편 테니스장을 별관 부지로 검토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본관 오른편 부지를 활용하기로 하고 구름다리를 이용해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별관 부지로 검토된 테니스장에는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질 예정인데, 그동안 2중, 3중 주차에도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설계 결과에 따라 일부 계획들이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공간 부족 문제나 주차난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