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오늘(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수차례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6개 폭로 항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항목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에 대한 폭로입니다.
이 밖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폭로 내용이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공지된 사실이거나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이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과 청와대 관계자, 공정위, 국토부 산하 공단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와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