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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4-25, 수정일 : 2019-04-25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마지막 결심공판이 오늘(25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구민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개전의 정이 없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니 상응하는 처벌을 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가장 쟁점이 많았던 친형 강제입원의 경우 검찰은 "직위와 입지를 지키기 위해 사망한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고, 강제진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정당화 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결심공판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입원 진단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20번의 공판을 진행했으며,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습니다.


이 지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경인방송 경기총국에서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