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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4일 새벽부터 3천800원으로 인상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5-01, 수정일 : 2019-05-01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오는 4일부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 오르는 등 5년 6개월 만에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경기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일 새벽 4시 이후 택시를 타면 인상 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요금은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요금은 3천600원에서 4천560원으로 오릅니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1천500원 올라 6천500원이 됩니다.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수원 등 15개 시의 '표준형' 추가 요금은 2㎞ 경과 뒤 132m 또는 31초마다 100원씩 올라갑니다.


용인 등 7개 시에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의 경우 2㎞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양주 등 8개 시·군이 속한 '도농복합 나형'은 83m 또는 20초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도는 요금 인상이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수원, 고양 등 16개 시의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으며 승객 요구에 따른 인접 시·군 운행도 의무화했습니다.


도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여 서비스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요금 변경에 따른 미터기 조정에는 5일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터기가 조정되지 않은 택시를 탄 승객은 조수석 뒤에 달린 새 요금표에 따라 택시비를 내면 됩니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3천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해왔으나 물가 인상과 기본요금을 올린 서울, 인천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