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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임차인 공청회, 시 "위법행위 불가" vs 임차인들 "생존권 보장"
인천 / 정치행정 / 사회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5-02, 수정일 : 2019-05-02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지하상가 재임차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인천시와 상가 임차인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는 오늘(2일)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거센 반발 속에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청회가 열린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500명이 넘게 모인 임차인들은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2002년 인천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인정한 재임차와 양도ㆍ양수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녹취/지하상가 임차인 B씨]

"상인들이 팔지도 못하게, 세도 못 놓게. 그럼 우리가 산 재산은 다 그냥 쓰레기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해당 조례를 믿고 비싼 가격에 상가 사용권을 매입한 임차인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녹취/지하상가 임차인 A씨]

"며칠 전에는 합법적이었다고요 이게. 수천만 원을 개보수 비용으로 다 냈어요. 그 당시에 인천시는 10원도 안 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 다 불법이니깐 너희들 재산 다 내놔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신은호 인천시의원은 "지하상가 소상공인의 일터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시에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녹취/신은호 인천시의원]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상급기관에서 충돌 부분이 있고, 조례 제정을 새로하고 또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05년, 2007년, 2012년 계속 거쳐왔어요. 근데 (시가)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인천시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반면, 시는 더 이상의 위법행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선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물러섰습니다.


[녹취/시 관계자]

"잘못된 조례로 임차인들께서 손해를 입는 경우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관계 법률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임차인 부담으로 진행해왔던 개보수 공사는 앞으로 시가 부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