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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특사경, 무허가 폭발 위험물 저장 업체 무더기 적발
인천 / 사회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5-02, 수정일 : 2019-05-02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폭발 및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물을 기준치 이상으로 저장하고 있거나 허가 없이 보관하던 업체 9곳이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소방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화재 취약 중점관리대상 261곳을 단속한 결과 소방법령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하고 업체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피난 방화시설을 훼손하거나 이동탱크 저장소 설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된 1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위험물을 보관하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