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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내 1회용 컵과 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제한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08, 수정일 : 2019-05-08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는 청사 내에서 1회용컵, 1회용 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사 내에서는 1회용컵이나 용기 대신 머그컵이나 다회용 식기,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장바구니,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사무실과 회의실 등 업무공간에서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시에도 개인 다회용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내 매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배달 음식 이용 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