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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6월까지 밀수, 밀입국 등 국제 범죄 일제 단속
평택해경 / 김장중 / 밀입국 / 밀수 / 평택해양경찰서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9-05-15, 수정일 : 2019-05-15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가 내일(16일)부터 6월30일까지 밀수와 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총기,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수입 △불법 체류, 제주 무사증 악용 밀입국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외국인 불법 체류자 알선 고용 △외국인 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집니다.

특히 밀수와 부정 수입품 유통 등에 대해서는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세․생계형․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주요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국제 범죄에 대한 주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