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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브리핑] “거짓으로 국민청원 올린 20대..검찰 송치”
경기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5-16, 수정일 : 2019-05-16
[ 경인방송 = 보도국 ]

  • “거짓으로 국민청원 올린 20대..검찰 송치”

  • “예비부부 52쌍 신혼여행 비용 가로챈 여행사 대표 구속”

  • “상습적으로 자녀 구타한 친모 검찰 송치..신고자는 남편”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515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박성훈 문화일보 기자





■이종근: 이번 주 핫한 경기도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봅니다. 경기브리핑


□장한아: 네 오늘의 브리핑은 박성훈 문화일보 기자가 해주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훈: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첫 번째 소식부터 해 볼까요.


□장한아: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떠한 사건사고가 나고, 이슈만 생기면 청와대 국민 청원에 굉장히 또 자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될 때마다 이게 좀 너무 악용되고 남발되는 게 아닌가, 과연 이게 팩트인가 의심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좀 그런 것을 노린 사건이 있었나봅니다. 허위 사실을 올렸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진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박성훈: 네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일종의 국민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죠. 지난 2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청원인의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는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데요. 가해자들의 부모가 경찰이나, 변호사, 판사 이런 유력 인사들인 반면에 우리들은 부모가 없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CCTV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고, 처벌도 쉽지 않다면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글은 약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글이 거짓 글이었던 겁니다.


■이종근: 아니 그런데 진짜 궁금한게요. 어떻게 거짓으로 알 수가 있었죠? 드러난 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박성훈: 이게 결국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경찰이 청원인의 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청원인이 증거로 청원에 올린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가 조작된 것이었는데요. 용서하지 않을 거다. 폭행한 것에 벌을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어차피 청소년법이야” 이렇게 가해자들이 답한 내용이 올라온 건데요. 말하자면은 청소년법이다, 이거는 우리는 미성년이니까 니가 처벌하기에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조작이 됐냐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계정을 일단 만듭니다 청원인이. 그리고 이 메시지를 자기가 자의적으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 내용을 조작한 겁니다. 또 청원인이 가해자 계정 프로필에 SNS상에 돌아다니는 일반인 사진, 무작위로 사진을 골라서 사진을 넣었는데, 이에 자신의 얼굴을 도용당한 당사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원인은 경찰 조사에서 현행 소년법 폐지를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청소년일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관련법을 없애고자 거짓으로 일을 꾸몄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장한아: 그러게 악용을 한 건데, 그런데 사실 온라인상으로 보면은 지어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그러면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도 있나요? 다 어떻게 잡아들이죠?


 


▷박성훈: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온라인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게 그 중에서는 진실 된 글도 있지만 아닌 글도 있는데요. 통상 112에는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청원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이게 거짓신고를 한 것은 사실 아니지만, 이게 국민청원 게시판 특성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담당 부서인 경찰이 뭔가 답변을 내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12 허위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장한아: 판단을 한 거네요.


▷박성훈: 허위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경찰에서 통상 경찰력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같은 케이스라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유력 인사들의 자녀가 이 말이 진실이라면, 유력 인사의 자녀들이 약자를 폭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인 만큼,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제 참고인 신분으로 청원인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직원들과 지방청 경력들이 현장에 나가서 취조를 하는 등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엉뚱한 곳에 경찰력이 낭비된 사례죠.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앞으로도 이런 긴급 사안에 투입해야 될 경찰력이 허위신고 때문에 낭비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종근: 혹시나 이런 어떤 장난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 글을 올리실 분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장한아: 네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이종근: 자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봄이 한창이라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이 적지 않은데요. 예비부부들을 속여서 신혼여행 비용을 가로챈 파렴치범이 잡혔다고요?


▷박성훈: 네. 수원남부경찰서는 신혼여행 전문 업체 운영자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예비 부부 52쌍으로부터 신혼여행 항공권과 현지 가이드, 숙박 예약 등의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 앞두고 웨딩박람회 많이들 가시거든요.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원 유명 호텔이나 안산 등지 결혼식장에서도 웨딩박람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김씨가 홍보관을 차려놓고 그 자리에 여행 상품을 계약하러 오는 부부들을 상대로 계약금을 주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한아: 진짜 너무하네요. 좋은 일 앞두고 이렇게 갔는데, 이러면 너무 김빠질 거 같은데 화가 나고, 박람회에 참여한 기관이었으면은 아무래도 예비부부들이 딱 봤을때도 사기 의도를 알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박성훈: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모든 사기 사건들이 그렇듯이


□장한아: 작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박성훈: 그렇죠. 사실 김 씨도 모든 범행들을, 그리고 모든 대상들을, 모든 부부들을 상대로 여행비용을 가로챈 것은 아닙니다. 이게 소위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게 먼저 비용을 낸 고객들의 여행을 나중에 돈을 낸 고객들의 돈으로 충당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변통을 한 건데요. 나중에는 이마저도 불가능 해 지니까 피해금원을 빼돌려서 아예 도주를 해 버린 겁니다. 경영난 탓에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직전까지 계약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상당히 좀 죄질이 불량하다.


□장한아: 그러게, 너무하네요.


▷박성훈: 네, 그래서 경찰은 보고 있고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더욱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게 사실 모든 사기 사건들이 그렇듯이 이용자 입장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엔 없는데요. 여행을 계획할 경우에는 계약서부터 발권 상황, 항공권 발권이죠. 이런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한아: 그러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종근: 다음 뉴스입니다. 자녀를 상습적으로 구타해온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신고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고요?


▷박성훈: 어떻게 보면 참 재미난 사건이기도 한 데요. 평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자녀가 식사 과정에서 음식을 흘리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구타를 해온 친모가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서른다섯 살 양 모씨인데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집에서 여덟 살짜리 딸, 그리고 네 살짜리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 물을 흘리거나 또 양치질을 시키는데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 이런 사소한 행동을 보일 때도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어서 가슴을 발로 밟는 등, 이런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장한아: 그렇죠.


▷박성훈: 여자 아이 머리에 상처가 났던 겁니다. 아빠가 이걸 보고 뭔가 학대가 의심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집에다 CCTV를 설치를 한 거죠. 여기에 양 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양 씨를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종근: 계모도 아니고 친모가.


□장한아: 참 믿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러게요. 남편이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합니다. 자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네 감사합니다.


□장한아: 지금까지 박성훈 문화일보 기자의 브리핑 이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