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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여성 외국인들…접대부 단속은 Zero
김장중 / 오산 / 관광비자 / 수원출입국관리소 / 유흥업소 / 필리핀 / 러시아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9-05-16, 수정일 : 2019-05-23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관광비자로 들어온 여성 외국인들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돼,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일명 보도방 소속으로 업소에서 부르면 시간당 돈을 받고 손님 접대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44살 A씨는 "2차로 술집을 찾는데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끼들이 다가와, 러시아 등 외국인 접대부가 있으니 우리 가게로 가자고 해서 호기심에 방문을 했다"며 "관광 비자로 온 러시아, 필리핀 등 아가씨들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져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한바탕 진한 유흥을 경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이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걸려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은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원출입국관리소측은 이에 대해 현재 출입국측에 제보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사전답사 등 사실 확인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곧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도우미로 근무하는 B씨는 "노래하고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즐기며 돈을 버는 이런 직장이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에 있겠냐"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현행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은 30일에서 길게는 90일로, 이 기간을 넘어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걸리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 및 입국 규제가 됩니다.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사업주 역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 통보로 관련 법에 따른 처벌과 행정 제재 등이 뒤따릅니다.

이에 대해 수원출입국관리소는 "불법 외국인 고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아 단속은 계속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절차와 단속 인원에 따른 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유흥업소 외국인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