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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이 기본소득?...경기도 청년배당 정체성 논란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16, 수정일 : 2019-05-16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사업을 두고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이애형(비례) 의원은 오늘(1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사업이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해 부르고 있다"며 "청년배당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년배당 사업은 해당 조례와 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해 추진되고 있다"며 "만약 조례 내용이 청년기본소득이라면 의회 심의내용도 달라졌을 것으로, 이는 도가 의회 심의를 회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년배당이 '보편성'과 '정기성'이 부족해 청년기본소득과 개념이 명백히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을 기본소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의원은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만 24세, 기간도 단 1년뿐으로 이는 보편적이지 않고, 정기성도 없다"며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려면, 다른 청년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청년배당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일반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개념이 곧 기본소득으로, 배당은 기본소득 개념과 일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