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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선거법위반' 이재명 지사, 1심서 모두 '무죄'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5-16, 수정일 : 2019-05-16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오늘(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이 지사와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사람에 정확히 맞지 않고, 처나 자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공무원을 동원해 입원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논란이 되고 일정부분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와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여지가 있고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는 지지자들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선고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이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보답드리겠다"며 "먼길을 함께 해준 도민과 지지자들 함께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그냥 맡기겠다"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무죄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