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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907] '30cm 거리' 건설 현장 굉음 분진...주민들,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5-27, 수정일 : 2019-05-27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경인방송 '현장 907' 시간입니다.


집 밖에서 건물 신축 공사로 수시로 굉음이 울리고 먼지가 날려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문제의 현장은 집에서 불과 30cm 옆에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주민들은 건축 허가를 내준 관할구청의 방치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성인 한 명이 지나갈 정도의 거리를 두고 다세대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이 곳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굉음과 분진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불과 30cm 떨어진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취재를 위해 찾아간 현장에선 귀가 아플 정도의 굉음이 골목 전체에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 개월째 고통을 겪고 있는 20여 명의 입주민들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입주민]

 "저는 와이프가 만삭이에요. 8월에 출산인데 매일 아침 6시부터 계속 시끄럽고 집 안에 소음이 계속 들어와요. 한 달 전만 해도 바닥에 진동도 계속 올라와요. "


더구나 현장 주변은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공사장을 둘러싼 안전펜스는 곳곳이 뚫려 있어 통제가 되지 않고, 낙하 방지를 위한 그물망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로에는 건설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데다 현장소장과 감리인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안내문도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음 측정만 한 차례 했을 뿐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입주민]

 "시끄럽다 얘기했더니 데시벨을 측정하라고만 했어요. 도로를 막았을 때도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연락도 없어요."


미추홀구 건축과는 해당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자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분진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라며 건축 허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건축 허가만 내준 채 민원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