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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위한 개정안 국토부 행정예고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21, 수정일 : 2019-05-21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오늘(2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