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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이익 기반열악 산단조성에 투자…경기도, '산단결합개발' 추진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5-21, 수정일 : 2019-05-21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됐습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산단 개발은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성이 높은 경기남부에 집중돼왔습니다.


그렇다보니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개발 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녹취/노태종 산업정책과장]


"도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향후 도는 산업시설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부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