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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신도시 전매제한 기간 예외 건의..."수용여부는 불투명"
인천 / 경제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5-22, 수정일 : 2019-05-2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검단신도시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가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 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투기 억제에 주력하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검단 등 2기 신도시에 대해 미분양 관리지역과 전매제한 기간 예외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이 건설업체의 토지매입 의향을 위축시키고, 전매제한 기간이 늘면서 분양 희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시가 건의한 개선안은 말 그대로 예외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것 자체가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전망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 역시 이번 건의에 대해 정부 정책과 연관된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전매제한 문제는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죠."


앞서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검단신도시 미분양은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된 후 증가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 경우 분양률 상승 효과와 더불어 투기 세력의 참여도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은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은 앞당겨 착공해 2023년까지 전 노선을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4개 노선의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선의 예타 조사대상 선정 등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법원과 검찰청 서부지원 유치를 조기 확정하는 등 앵커시설 유치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여파로 더욱 위축된 양상을 보이는 검단신도시. 시의 대책이 미분양 사태 해결에 어떤 추동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