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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30% '보완 필요'…매월 점검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5-22, 수정일 : 2019-05-22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4월까지 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30% 이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북부청 1천29명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계약 종료 일자 불명확 105건, 임금액수·근무일·휴게시간 등 노동조건 명시 미비 62건, 계약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모두 310건이 불합리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부서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임금총액,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B 부서는 계약당사자를 도지사 또는 기관장으로 해야 함에도 담당 과장이나 팀장으로 표기했습니다.


도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정에서 법령 이해 부족이나 채용 관행에 따라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계약부터 보완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매월 근로계약서를 점검해 불합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