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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브리핑] “20대 아들, 아버지 때려 숨지자 시신 5개월 방치”
경기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5-23, 수정일 : 2019-05-23
[ 경인방송 = 보도국 ]

  • “20대 아들, 아버지 때려 숨지자 시신 5개월 방치”

  • “경찰 유흥업소 '함정수사' 적법성 논란”

  • “수원서 집회차량에 쇠구슬 날아와 차량 파손”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52218:00~20:00)


진행 :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정성욱 중부일보 기자




□장한아: 이번 주 핫한 경기도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경기브리핑 오늘은 정성욱 중부일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욱: 안녕하십니까.


□장한아: 첫 번째 사건 사고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때려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5개월 동안 집안에 방치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수원시 권선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성욱: 네 맞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스물 여섯 살 아들 A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하고,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수원 남부경찰서에 따르면요 어제입니다. 오후 7시 5분쯤에 112로 집에 아버지가 숨져있다. 라는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이 집은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이였고요. 경찰이 출동해보니, 화장실에서 심하게 부패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있었던 거고요. 물론 오래된 사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A씨에게 이게 어떤 일이 된 거냐 라고 하니까, 작년 12월에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고, 어떤 이유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의 얼굴 등을 좀 때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피를 닦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있었다. 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장한아: 그러니까 지금 아들인 본인이 신고를 한 겁니까? 그런데 5개월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신고를 한 건지,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정성욱: 이게 아무래도 5개월 동안 시신이 있다 보면 엄청난 악취가 나는데요. 흔히 말하는 집 주인이죠, 집 주인이 계속 악취가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집으로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숨진 아버님의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들어가 보니, 시신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한 거죠. 5개월 동안이란 건 사실 엄청난 기간인데, 또 화장실이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집에 화장실이 두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숨져있는 화장실은 문을 닫아놓고, 나머지 화장실로 A씨가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장한아: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상상도 안 가는데, 일단은 진술만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욱: 네 그래서 경찰을 우선 숨진 아버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과수에다 부검을 의뢰했고요. 또 A씨를 상대로 조금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장한아: 아무쪼록 잘 수사가 진행이 돼서, 처벌을 받을 부분은 확실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을 해서 유흥업소에 들어간 다음에,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그런 수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함정수사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죠?


■정성욱: 네, 경찰이 마약이나 어떤 성매매 업소 단속을 할 때, 함정수사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원, 경기지역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입니다. 밤에 수원 인계동 A유흥업소를 경찰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아서인데요. 경찰은 불법 성매매알선 혐의점을 확보해서, 업주와 실장 들을 입건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일반인 정보원을 손님으로 위장시켜서 업소에 들여보낸 게 알려졌고요.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요. 소위 함정수사가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되는 겁니다. 실제 경찰은 일반인 정보원을 섭외해서 업소에 투입을 시켰고요. 정보원은 종업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는데 얼마나 내야 되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실제 성매매알선 혐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확인에 그친 게 아니라, 자신이 술을 마신 뒤에, 성 판매 여성과 숙박업소로 이동을 해서, 그 직전까지 가면서 어쨌든 이 혐의는 모두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놓고, 경찰이 정보원을 이용한 함정수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장한아: 그러면 원래 함정수사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나와서, 정당한 수사 방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보죠?


■정성욱: 우선, 정당하지 않은 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사항인데요. 우선 함정수사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측은, 그래도 어떤 국가의 수사기관인데, 상대방을 속이는 방식의 수사기법이 정당 하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닌데도, 단순히 적발을 위해서만 실시하는 건 부당하다는 건데요. 유흥업소 입장도 들어봤는데, 대부분 업소가 업주가 먼저 어떤 성매매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손님이 이런 이야기를 물어 볼 때, 그제야 설명을 하고 안내한다는 겁니다. 또 당연히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지지만, 어떤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일반인을 고용하면서까지 단속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고요.반면에 경찰은, 이러한 수사가 성매매나 마약범죄 같은 은밀하고, 적발하기 어려운 범죄를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하는 건데요.


□장한아: 맞아요. 안 그러면 또 수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정성욱: 그렇죠. 경찰은 사실 이미지상 함정수사라는 단어 자체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적발된 업소가 성매매 알선을 전혀 안하는 곳인데, 경찰이 계속 설득하고, 꼬드겨서 범죄를 유도했다면 함정수사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사건은 기존에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잡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현장을 단속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함정수사라고 할 순 없다, 라고 합니다.특히 경찰들이 이런 말도 하는 거죠. 이런 기법도 없으면, 그런 은밀한 수사를 어떻게 잡냐는 겁니다.


□장한아: 그러니까 일단 첩보를 듣고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경찰 측에서는 말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사안을 두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성욱: 지금까지는 경찰의 이런 수사방식이 대부분 용인됐습니다. 어떤 함정수사를 택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사뭇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의정부지법은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적발돼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거죠.


□장한아: 왜죠?


■정성욱: 재판부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우미 여성과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는 거고요.이어서 경찰관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현금으로 제시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그런 업주들을 금전적인 유혹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성매수를 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찰이, 돈으로 유흥주점 관계자들을 유혹했다고 그렇게 본 거죠. 최근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함정수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한아: 아무래도 이런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쪽이 사실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규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수원에서 집회에 동원된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들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성욱: 네 지난 20일 인데요. 이날 낮 12시쯤에, 수원 권선구 세류동 한 집회현장에 세워져있던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차량은 확성기가 달린 집회용 차량이었고요. 어떤 업체와 고용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집회주최 측 관계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장한아: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그러면.


■정성욱: 그렇죠. 다행히 쇠구슬이 모두 뒷좌석으로 날아와서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고 해요. 경찰이 확인을 해서, 쇠구슬을 발사한 36살 A씨를 잡았는데요. 알고 보니 집회장소 주변에 사는 주민이었어요. A씨는 확성기 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요.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쇠구슬을 발사했다고 그렇게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장한아: 오죽했으면 쇠구슬까지 동원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 이러다가 생명에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모든 집회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집회 주변에서 소음으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정성욱: 네, 이번 새총 쇠구슬 사건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요. 수원 서부경찰서도 최근에, 수원지역 건설노조원 3명을 강요미수, 업무방해, 이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수원 일대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다 경찰에 붙잡힌 건데요. 근데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고 또 건설현장 주변에서 확성기를 단 차량을 틀고 엄청 크게 소리를 튼 건데요. 심지어는 장송곡을 장시간 동안 큰 소리로 재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 자체가 당연히 국민이 보장받아야 될 권리는 맞습니다만, 또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이 이어진다는 거, 또 그런 게 있겠습니다.


□장한아: 당사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관련이 없는 또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시민들은 옆에서 피해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긴 한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죠. 고맙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