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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필로폰 판매업자 조사 중 진짜 마약 공급책 무더기 검거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5-23, 수정일 : 2019-05-23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가짜 필로폰을 판매해 온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구매자 등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마약 공급책 등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1살 A씨 등 가짜 필로폰 판매업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과 해외 SNS 등을 통해 가짜 필로폰을 판매하고 650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필로폰 판매를 뜻하는 은어를 게시하며 시세보다 싼 값에 팔겠다는 광고 글로 마약 구매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온라인상 마약 광고 글을 수사하던 경찰은 구매자로 위장해 이들이 약재 종류의 하나인 백반을 필로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짜 필로폰을 구매한 이들이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범행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이종범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구매한 사람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신고율이 굉장이 낮죠.  사기 피해자라면 신고를 하겠지만 백반을 산 것이 아니라 마약이라고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또 구매자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52살 B씨 등 진짜 필로폰 공급책과 투약사범 등 12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습니다.


B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윗선 판매상으로부터 1g당 40~50만 원에 공급받은 필로폰을 300~400만 원에 되팔아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9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행위와 관련해 가짜 마약이라도 매매, 광고, 구매행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이종범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2017년 8월에 법이 정비가 됐어요. 가짜 마약류를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이 되고요. 가짜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이고, 구매하는 행위도 실제 인식했기 때문에 처벌이 됩니다."


경찰은 해외 인터넷 서버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 글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