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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분뇨·폐수' 몰래 흘려보내...경기도, 불법 배출 54개소 형사입건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5-23, 수정일 : 2019-05-23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4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억원을 아끼려고 3년간 7천600t 가량의 폐수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한 시흥의 A세탁업체.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400여t을 불법 배출한 광주시의 B농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이 같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수사해 54개소를 형사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가축분뇨·공장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대로 배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실제, 여주 소재 한 농장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축분뇨를 농장 인근에 구덩이를 파고 불법 배출해,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갔습니다.


여주시의 다른 농장도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해 배출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 이계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장]


"산에다 구덩이를 파서 축산폐수를 보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형량은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이 7년 이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는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입니다"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와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합니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과 페놀 등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오염도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