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남부지역에서 매년 1천명이 넘는 경찰이 출동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공권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오전 2시쯤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의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현장에서 A씨가 휘두른 깨진 소주병에 팔목과 종아리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엔 수원시 우만동의 한 도로에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는 앞 유리창과 보닛,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습니다.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B씨가 난동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찰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들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인터뷰 / 경찰 관계자]
"피의자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해를 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만 과도하게 나가면 '경찰권 남용' 그런 부담을 항상 갖고있기 때문에"
실제, 지난 3년간 경기도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모두 5천200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2천100여건, 2017년 1천600여건, 지난해엔 1천400여건으로 매년 1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상황별로 장구와 장비 사용을 구체화하고 전국 경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안'을 지난 20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안은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에서부터 '치명적 공격'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장비)의 사용 한계를 구체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경찰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수갑을 채우거나 제압하다가 땅에 넘어뜨린다든지 (피의자가) 다치면 전부 다 (경찰) 개인에게 손해배상까지 피의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경찰관들이 제압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