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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파면된 인천환경공단 전 간부, 인천시 상대 민사소송 제기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5-27, 수정일 : 2019-05-27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부당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지난해 파면 조치된 인천환경공단 전 간부가 최근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 전 간부 A씨는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감사관, 전 감사관실 직원 등을 상대로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 3급 간부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특정 감사 등을 통해 노조 파괴 행위 등이 드러나 지난해 초 파면 조치됐습니다.


A씨는 소장에서 당시 공단 노조위원장 B씨가 자신의 이메일을 확보해 사내 통신망인 인트라넷에 게시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천시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정당한 감사 행위였다는 주장을 입증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제 지난해 법원은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이메일을)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새 노조 설립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