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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5-29, 수정일 : 2019-05-29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도가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합니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1만6천여 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에 따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의 경우,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신청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성능규격 적합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