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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예창근 "고양·파주·화성에 위치한 서울시 기피시설···자치권 침해 소지 있어"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29, 수정일 : 2019-07-05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강득구 "서울이 수도로써 특례를 인정하는 시대는 전향적으로 재검토돼야"

  • 예창근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고양, 파주 등 경기도에 26개소 위치"

  • 강득구 "난지물재생센터 경기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현대화사업에서 제외"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5월 28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패널 :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장한아: 네, 이슈펀치 다짜고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그리고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 2부지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오늘 이슈펀치 다짜고짜 본격 토론 주제는요.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일단 기피시설이라고 하면, 하수 분뇨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납골묘 등 장사시설, 그 다음에 노숙인, 장애인 시설 등을 말합니다.


◇장한아: 서울시 소유의 주민 기피시설 40여개가 경기도에서 무려 50년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정작 피해를 겪거나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경기도 주민들은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창근 전 부지사님께 여쭤볼게요. 서울시의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이라면, 당연히 경기도민들도 싫어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50년간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이게 적법한 겁니까?


▷예창근: 한 두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기피시설은, 우리 앵커 말씀하신대로 50년 전부터 최근 90년대까지 주로 서울의 인접지역인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또 남양주시, 화성시 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 기피시설 분류를 해보면 화장장 이런 게 한 개소, 공설묘지죠. 보통 시립묘지 그런 데 네 곳, 납골당이 여섯 곳, 환경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라든지 그런 음식물 시설이 한 세 곳인데, 이중 가장 오래된 곳이 지금부터 56년 전인 1963년에 조성된, 파주 용미리 묘지, 그리고 고양의 벽제리 묘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숙인 장애시설들 해서, 한 26개소로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현재 지방자치법 14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한아: 그래야겠죠.


▷예창근: 그래서 현재 그렇게 따져보면, 고양시나 파주시, 화성시에 위치한 이런 장사시설들은 그 당시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동의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 제144조 3항을 위반해서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장한아: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동의를 왜 안한 건지?


▷예창근: 이유를 보면, 이들 시설 대부분이 지방자치가 우리가 95년도에 시작했다면, 본격 실시되기 전인 1995년 이전에 주로 대부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집권적인 권의주의가 팽배한 시대고, 개발 위주의 시대기 때문에, 또 단체장들이 관선이었습니다. 선거로 뽑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어떤 정책위에서 관선 단체장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또 힘들었고, 대놓고 반대하기 힘든 실정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신뢰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시민들의 어떤 권리의식이라든지, 반발한다든지, 환경 단체들의 활동도 미약해서, 그런 공권력이 어떻게 보면 만능시대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 없이 그렇게 기피시설 설치가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말씀하셨듯이, 당시 서울시가 과밀했고 그런 시설들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경기도 내지는 수도권이 어떤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도 좀 역전된 것 같아요. 서울 인구보다 경기도 인구가 더 많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수도, 서울의 특권,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득구전 부지사님?


□강득구: 조금 전 우리 예부지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한 24년, 19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4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서울이 수도로써 특례를 인정하는 이런 시대는 전향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생각하면,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서울시와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별, 이런 서울시의 특권,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서울시 외 지역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한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전 부지사님?


▷예창근: 강 전 부지사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는 이제 종전한 우리 5.16일어나자마자, 서울시 행정에 관한 특별 조치법 해가지고, 특례를 인정해줬습니다. 상당히 우월적인, 같은 광역, 현재 열 일 곱개 광역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월적 위치를 인정해 줬지만,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들어선 1991년도에, 이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부분만 우월적 위치를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려면,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공공기피시설 설치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그것이 정상이지 서울시가 이제 특권적 그런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한아: 그러면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지금에 와서 경기도에서 이런 서울시에 관할하고 있는 기피시설들을 임의로 중단시킬 순 없는 겁니까. 운영을? 강득구전 부지사님?


□강득구: 현재로 임의로 중단 시킬 수는 없죠.


◇장한아: 운영하고 있는 걸 쫓아낼 수는 없는 입장인거예요? 경기도에서?


□강득구: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법령 가지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다 밟았으니까. 지금 예를 들면, 강제로 퇴출시키거나 그럴 순 없습니다.


◇장한아: 그러면 경기도가 떠안고 지금 이 기피시설들을 운영을 하는 걸 허가하는 대신에, 어떠한 그런 지원을 받는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겁니까?


□강득구: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장한아: 강제로 이걸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어떻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강득구: 그 부분도 사실 강제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장 시설이 벽제에도 있지만, 서울 어딥니까 원지동, 원지동에도 있죠. 있는데, 거기 원지동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11기 화장로를 설치하는데, 약 제가 알기로는 2388억 원을 투입해서 종합의료원이랑, 공원을 조성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화장로 7기를 증설했는데, 7기를 증설해가지고 23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7기를 증설하면서 주변 지역 분들한테 주민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약 8억 3천 6백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에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서울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둔다라고 하는 거는, 지원은 못할망정,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리고 또 서울시와 해당 시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당연히 예를 들면, 상생차원에서 관계를 재정립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아마 장 앵커의 조금 전의 어떤 질문은 이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주장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용주 의원이 지금 현재, 서울시가 경기도내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장등, 비 선호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역 의원이, 그런데 서울시의 반응은 전혀 없나요? 예창근 전 부지사님?


▷예창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기피 시설인데 보통 우리가 님비라고 하는데, 반면에 좋은 시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를 핌피라고 합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 이건 님비라고 하는데, 그런데 서울시의 현재 행태를 보면, 완전 무대포식 배짱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우리 도의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예를 들어, 기피시설 이런 소재 주민들은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 일상생활의 불편, 또 지역의 이미지 그런 문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지원은 둘째 치고,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까지 안하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보면, 파주시의 용미리 소재 서울시립묘지는, 물론 묘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명이 있고, 특히 성묘 차로 인한 교통 문제라든지, 낮은 지가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 50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별도의 허가나 주민지원없이 50년간 운영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 되고, 또 관리가 부실되고, 묘지 곳곳이 파헤쳐져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남양주시에 가면 내곡리에 서울 시립묘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곳곳이 파헤쳐져가지고, 흉물처럼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은 둘째 치고, 관리라도 좀 제대로 해달라, 소유권은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남양주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최근에 이제 도저히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서울시하고 남양주시가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강득구부지사가 고양에 난지도를 이야기 했는데, 주민들이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가지고, 아마 수십 년간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 상대로 지금 소송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서울시는 경기도 소재, 서울시 소유 기피 시설들에 대해서, 진짜 지원은 둘째 치고 관리라도 좀 제대로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무대포로 그냥 배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체계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한아: 저는 사실 이 이슈를 몰랐다가 지금 듣고서는 이해가 안가는 게, 해당 지자체 기피시설도 지금 허용을 못할 판국에, 타 지자체 이런 기피시설을 50년 동안 떠안고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흉물이 또 관리도 안 되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지역 이미지도 많이 훼손될 거 같은데, 이러한 기피시설 때문에 도시확장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 하시겠죠?


□강득구: 당연히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죠. 예를 들면 서울 시립 화장장 인근 지역을 살펴보면, 거기가 남북으로 서울과 파주, 문산을 잇는 통일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동서로 연결되는 의정부랑, 인천을 연결하는 39번 국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당한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기피시설이 있다라는 이유로 발전이 지금 상당히 저해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또, 고양 덕장구 같은 경우도, 주민 기피시설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기피시설이 장벽이 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이종근: 기존에 시설과 관련 된, 기존에 이미 50년 동안 떠안은 시설과 관련된 논의는 여기서 사실은 접고요. 사실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속에서 지금 서울시가 철도차량 기지를 경기도에 이전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동의 없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예창근: 네 당연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서울에 구로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7만 6천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제로 구로 지역이 약간 시내에서 중심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것을 광명시 쪽으로 옮기려고 하기 위해서, 아마 지난 2005년부터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기지를, 광명시 아마 노은사동이라고 중심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고 난 그 부지는 상업시설로 해서.


◆이종근: 개발하겠죠.


▷예창근: 복합 개발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전비용이 아마 1조 3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상업용지로 용도를 우선 변경하고,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처음에 광명시 주민들은 구로 차량 이전을 여러 가지 자기들 교통지역도 활성화 되고, 물론 차량 기지 오면 소음이라든지, 분진 여러 가지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을 떠안지만, 나름대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몇가지 요구사항을 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철역을 한 다섯 개를 해달라든지, 또 배차간격을 30분에서 5분으로 한다든지, 또 차량 기지를 지하화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쭉 해오고 진행해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용역 보급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요구사항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아마 집단적으로 구로구하고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광명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대립상태에 있습니다.


◇장한아: 이렇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데도, 강제로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강득구전 부지사님?


□강득구: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명시나 경기도가 갖고 있는 허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마전에 광명시장인 박승원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명시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한 바 있지만, 저는 광명시장의 입장이나, 경기도지사의 입장들이 확고부동하다고 하면, 저는 강제적으로 국토부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명시와 경기도, 그리고 또 국토부와 구로구가 서울시가, 서로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러면서 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이제 1분 30초정도 남았으니까요. 두분한테 40초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것을 좀 정리해주시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창근 전 부지사님부터.


▷예창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이제 그거를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김포시의 경우를 보면, 방화 5호선이 있습니다. 마지막 역이 방화역인데, 그것을 이제 연장하려고 김포시로 가려고 하다가 그 지역이 김포시와 경기도가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결국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그래서 반면에 남양주에 진접선이 있는데, 진접선은 당고개에서 진접까지 연결하는 건데, 그것은 창동이 기지를 이전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곧 개통이 되는데, 그래서 광명 주민들이 굉장히 아주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해서, 이게 과연 장래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감수하도록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광명시와 광명 주민들이 잘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이번엔 강득구전 부지사님.


□강득구: 저는 자치와 분권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예를 들면 경기도, 그리고 또 서울시와 경기도의 서른 한 개 시군이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파트너쉽을 갖고 문제를 서로 바라보고,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공론화와 또 협상, 타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방자치 단체끼리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