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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갈등 첨예화...이정미 의원,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법안 추진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5-29, 수정일 : 2019-05-29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주민 반발이 극에 달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민주화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민주화법'은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는 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정미 의원은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지난 2006년 첫 가동 이후 단 한 번도 유해성과 안전성 검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과 함께 전국 곳곳에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인천 동구 송림동의 경우 발전소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3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량시설이 100MW 이하인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립된 전국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47곳 모두 100MW 이하여서 단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성남 남동발전과 서울 마포 노을그린에너지 등 도심과 공원으로부터 4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동구를 비롯해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송도 등 국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전반에 대한 검증과 재검토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릉 수소폭발 사고를 예로들며 "폭발 위험이 없고 안전하니 무조건 신에너지 정책에 따르라는 건 거주지 인근 수소연료전지발전의 사각지대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사업 강행 의사를 밝힌 사측과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주민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