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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함유 다이어트약 등 버젓이 거래...경찰,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5-29, 수정일 : 2019-05-29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약 등을 의사 처방전 없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한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마약류 거래에 대한 중점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이어트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와 복용이 가능합니다.


환각과 두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와 수면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살 A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상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다이어트약이나 진통제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업자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이나 진통제를 모두 먹지 못하자 남은 양을 판매했습니다.


A씨의 경우 네 차례에 걸쳐 의사 처방을 받아 약을 구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이어트약 구매자의 상당수는 여성으로, 이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기록이 남아 개인 거래로 샀고 처벌이 되는 지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만연한 점을 감안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점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이종범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저희가 채증했던 판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차단 요청을 했고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판매 광고가 올라오면 삭제할 수 있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식욕억제제 등은 개인별 신체 상태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필수로, 개인이 온라인상에 광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