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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아동 권리ㆍ행복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한다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5-29, 수정일 : 2019-05-29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인천시의회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관련 조례를 제정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성준 시의원은 "조례는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시 학생과 학교 밖 아동, 다문화ㆍ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이용 아동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 산하기구 유니세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아동친화도시'는 현재 서울과 부산 등 국내 31개 도시를 포함해 전 세계 1천300여 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