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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인천 최초 개발행위허가 원스톱서비스 시행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5-30, 수정일 : 2019-05-30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중구는 다음달 1일부터 인천 최초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그 동안 민원인은 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위해 구에 최소 2~3회 방문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 후 별도로 분할 측량하고 토지이동(분할) 신청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 원스톱 행정 시행으로 민원인이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됐던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처리기간을 10∼15일로 단축됩니다.

또 한 번의 구 방문으로도 민원처리가 가능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원스톱 서비스는 개발행위허가 접수 시 분할 측량 신청, 토지이동 신청까지 당일 접수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높은 호응이 예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항상 민원인 입장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불편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