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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6월부터 다자녀 가정 시설사용료 50% 할인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5-30, 수정일 : 2019-05-30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다자녀가정에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합니다.


이번 감면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를 위해 시는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감면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라산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