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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랑상품권, 올 1월 출시…벌써 불법 '깡' 악용
평택사랑상품권 / 평택 / 상품권 / 이윤하 / 깡 / 김장중 / 지역화폐 / 평택시의회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9-06-03, 수정일 : 2019-06-03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평택시의 지역화폐 '평택사랑상품권'이 불법 환전 등 속칭 '깡'을 통해 시세 차액 챙기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은 오늘(3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평택시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7분 발언에서 "일부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단순 상품권 매매와 환전으로 일부 특정인들의 이익 챙기기에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시민의 경우 1인당 구매 최대 금액인 30만원어치씩을 10% 할인받은 금액으로 가족수대로 구매한 뒤, 이를 사설상품권 판매소에 정액대비 4% 할인된 금액에 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또 "특정 상품권 판매소도 가맹점에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넘겨 시세차익을 얻고 있으며, 일부 가맹점 역시 상품 판매 없이 환전을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환전 시, 실제 판매가 체결된 매출에 대한 증빙 제출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상품권 미회수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29일 현재 평택사랑상품권은 30억 7천만원이 판매가 됐지만, 이중 39.1%인 12억이 미회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불법 '깡'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종이상품권사용은 전통시장상인과 카드단말기 미설치 영세상인 등 일정소득 이하 상인에게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와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으로 가맹점 취소나 환수 조치 등의 적극적인 부정유통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하 평택시의원은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평택시 지역화폐 정책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울 것"이라며 "집행부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