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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발표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6-05, 수정일 : 2019-06-05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면서 불법 건설공사 수주와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자행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기도는 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이달부터 시행하는 종합대책은 지속단속과 협업단속, 사전단속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의 연장 선상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 건설업체 사무실입니다.


단속원들이 건설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자본금 등 등록기준 적정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이 같은 방식으로 도 발주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단속해 자본금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협업 단속은 인테리어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업체 단속을 위한 것으로, 감독 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와 함께합니다.


도는 상·하반기 두 차례씩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도는 1억∼10억원 관급공사 입찰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녹취/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업계가 불공정 부당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법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영업하는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도는 도와 도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등 공익제보를 활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조사 뒤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2억 원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