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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진사리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작
안성 / 수창 해뜨레 아파트 / 진사리 / 김장중 / 안성시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9-06-05, 수정일 : 2019-06-05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안성시의 진사리 수창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작됩니다.

시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출퇴근 시 교통 체증이 심하고, 인근의 양진초 학생들의 통학로로 교통 불편 민원이 꾸준하게 이어져 온 구간입니다.

단속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유예시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 031-678-2827)로 하면 됩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