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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6-06, 수정일 : 2019-06-06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도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계곡 일대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의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입니다.


특히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단속공무원이 다른 시·군으로 가 단속에 참여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93개소의 음식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