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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에 연 천억대 계약대행 권한 준 복지부, 관리·감독은 뒷짐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6-11, 수정일 : 2019-06-20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앞서 경인방송은 한 장애인협회가 억대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상위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계약대행, 즉 사실상 발주 권한을 해당 장애인협회에 제공하면서 이를 악용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후원금은 물론, 계약대행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매년 일정량 이상의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 공사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발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과 장애인단체 간 직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을 대신해 계약대행을 하는 장애인단체 두 곳을 지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단독으로 계약대행 업무를 수행했고, 2012년부터는 이번에 '대가성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A장애인협회도 계약대행 업무를 지정받았습니다.


전국 공공기관이 두 장애인 단체를 통해 발주하거나 구매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지난 한 해에만 약 1천532억 원(계약액)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특정 단체에 연간 1천억원 대의 발주 권한을 제공한 건데, 계약 대행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후원금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수의계약 대행 실적은 저희가 토탈 수치는 갖고 있는데, 실제 세부 내역은 받아 봐야 합니다. 수의계약 대행 건수나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가 계속 받을 순 없는 거고요. 최근에 받은 게 없고 갖고 있는 게 없고요"


복지부는 지난해 해당 장애인단체에 법인 감사를 벌였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보다 세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복지부 측은 A장애인협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http://www.ifm.kr/post/253964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