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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엿새동안 방치한 비정한 부모…구속여부 오늘 결정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6-07, 수정일 : 2019-06-07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지난 2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영아가 홀로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숨진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재운 뒤 마트에 다녀오니 반려견에게 할퀸 자국이 있었고, 이후 사망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개월된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의 21살 아버지와 18살 어머니가 오늘(7일) 오후 1시 30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지난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러 가는 길.


두 사람은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채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진실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사망한 영아가 발견된 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잠시 마트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자국이 있었고, 분유를 먹인 후 재웠더니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마트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부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이 집을 비운 시점은 지난달 25일.


생후 7개월된 아이는 엿새동안이나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돼 있었습니다.


지난 달 31일 오후 4시 15분쯤 집으로 돌아온 친부는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쯤 집에 들어간 친모도 숨진 딸을 두고 다시 외출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이틀이 더 지난 이달 2일, 외할아버지가 집을 찾기 전까지 상자 안에 숨진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이들은 "평소 다툼이 잦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 그냥 두고 외출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아이의 위와 대장에 음식물이 전혀 없어 장기간 공복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정확한 사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밀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두 사람의 추가 혐의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