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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
인천 / 해양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6-12, 수정일 : 2019-06-12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올해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중국 카페리 부두 운영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동방·선광·영진공사·우련통운 등 4개 하역업체는 오늘(12일)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50억원을 공동 출자해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준비를 진행했는데 인천항만공사 측이 수의계약 대신 입찰을 택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4개 하역업체는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역업체는 2017년 8월부터 인천항만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을 협의해 왔습니다.

하역업체들은 신국제여객부두 전산시스템 개발비와 시설물 설계비 등으로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이미 지출한 상태여서 오는 17일 부두 운영사 입찰이 강행돼 제3의 업체가 선정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역업체 관계자는 "TF 회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입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는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당초 기존의 제1·2국제여객터미널 하역업체 4개사에 새 터미널 부두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 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로 개장하는 국제여객부두는 장치장 운영업체와 하역업체를 분리하는 탓에 기존 하역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계약시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되 '물품 가공·하역·운송·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역업체들은 항만공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역업체에서는 다음주 부두 운영사 입찰이 유찰되거나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연내 개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오는 15일 준공 예정인 신국제여객터미널은 기존의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 나뉘어 있는 한중카페리 10개 노선을 통합 운항합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