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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년6월 구형..."큰 죄 지었다" 눈물 흘리며 최후진술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6-14, 수정일 : 2019-06-14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박 씨 관련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한 행위 자체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가 마약을 하게 된 경위로는 "2016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연예인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 없었다"며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가 파혼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이런 행위에 이뤄진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박 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김없이 털어놓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충분히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박 씨는 최후진술을 할 때가 되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 씨는 "제 자신의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봤다.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저의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대신 믿어주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잘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앞서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에 열립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