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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혜택 연말까지 연장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6-19, 수정일 : 2019-06-19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는 이달 말 종료예정인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도는 오늘(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가 할인됩니다.


도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약 333억 원의 도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