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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해고 보육대체교사 6개월만에 복직…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적극 행정 결실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6-19, 수정일 : 2019-06-20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지난해 12월 집단해고 당한 남양주 보육대체교사 5명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6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돼 남양주시 지역 650개 어린이집에 파견돼 근무를 해왔습니다.


보도에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가 교육이나 사직 등으로 어린이집에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파견해주는 사업입니다.


문제가 발생한건 지난해 이들 보육대체교사들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불합리한 대우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면서 부터입니다.


센터는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사들에게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집단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중단됐다는 센터의 이야기와는 달리 지난 1월말 신규채용 공고가 났고 이에 해당 교사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데 이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도 노동권익센터가 남양주시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센터는 지난 6월 13일 해고 조치를 취소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17일부로 정상 출근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녹취/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하는 노동권익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시민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인 노동정책 발굴과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3월 경기도 북부청사에 문을 열었으며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