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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 우석제 / 김장중 / 안성시 / 안성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9-06-22, 수정일 : 2019-06-22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수 십억원의 채무를 미신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58) 경기도 안성시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이균용 부장판사는 어제(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심 형이 확정이 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잘못한 내용으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계 37여억원인 것으로 선거공보물에 실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기간에 채무 40억원이 밝혀졌어도 당선됐으리라 단언할 수 없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20일의 시정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