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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실패…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인천 / 사회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6-25, 수정일 : 2019-06-25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앵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 지부가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노조의 '노동쟁의 신청 건'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지엠 노조의 '노동쟁의 신청 건'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지도는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내려집니다.


사실상 파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습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는 교섭 장소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서 풀라는 취지로 행정지도 결정을 했다"며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후 대응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조합 측과 성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원들은 지난 19일부터 이틀동안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를 실시했고,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습니다.


경인방송 최상철입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