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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윤석열 청문회, 어느 정도 파행 있겠지만 본질적인 흠결사유는 없는 듯”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6-25, 수정일 : 2019-06-25
[ 경인방송 = 보도국 ]

 



  •  "‘타다회사에서 시행령상의 예외조항을 악용"

  • "불법 택시영업은 물론, 노동법과 근로자 보호문제도 심각하게 존재"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강골 검사"

  • "세금 관련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 표현 할 것"

  •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잘못된 안이라 판단, 사명감을 갖고 반대 토론 할 것"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6월 24일 18:00~20:00)


■진행 : 방송인 박마루


■인터뷰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박마루: 카카오가 카풀로 시작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승차공유 업체인 타다의 기사 고용형태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입니다.


박마루: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셨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어떤 건가요.


◇김경진: 이게 이제,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난번에 카카오 카풀 중계도 그렇고, 타다도 그렇고, 한국사회 법체계 전체를 파괴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은 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점은 분명히 타다가 택시보다 조금 나은 점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마루: 그랬군요. 그렇다면 문제 지적을 하셨고, 기자회견도 하셔서, 타다의 불법이라는 게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진: 타다 차량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시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유상 운송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사람이나 물건을 나를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회사가 이제 일반 택시인데, 타다는 기본적으로 렌터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이걸 빌려서 쓰고 싶은 사람한테 차량을 빌려주면, 이제 그걸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직접 차량을 빌려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형태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게 타다고요. 그래서 타다 차량을 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기사가 운전하시는 분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보면.


박마루: 네 그렇죠.


김경진: 그런데 원래 지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를 보면, 렌터카 같은 경우는 차량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고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금지가 워낙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법을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1인승 이상되는 승합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 관광의 활성화라는 그 취지를 위해서, 차량을 렌트할 때 운전자를 알선해줄 수 있다. 이런 시행령상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타다 회사에서 이 시행령상의 예외조항을 악용을 해서, 아예 전면적으로 렌터카인 타다 차량을 가지고 택시처럼 그냥 서울, 경기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택시영업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원래 택시 영업이라고 하는 허가 제도를 뒀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택시 제도를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나 존재 근거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불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박마루: 그렇다면 김경진 의원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악용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영업정지는 물론, 법적인 처벌도 필요한가요.


김경진: 당연히 타다 차량회사를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체계를 지금. 체계적인 걸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했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불법 택시영업 이외에도, 사실은 노동법. 근로자 보호문제도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박마루: 그렇군요. 그러면 주무부처는 국토부잖아요.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경진: 주무부처에서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타다 회사 초창기에, 자신들은 국토부나 서울시로부터 이런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이용해서,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언론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를 찾아가서, 타다 측 회사에서 이렇게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인정을 해 줬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서류나 그걸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법이라고 이야기 한 적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물러서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박마루: 그러니까 의원님, 결국은 서류상에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 구두상도 없다.   


김경진: 없다. 그러니까 타다에서는 최초에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국토부에 인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니까, 국토부에서 이게 허가가 본래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게 타다 근로자 일부가 지금, 불법 파견 근로자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 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타다는 서울시에서도 불가능하고, 경기도에서도 불가능하고, 국토부에서도 불가능하고, 이게 그 어느 부서에서도 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건데, 최초에 자신들은 마치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박마루: 그랬군요.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이 결국 국회가 문은 열렸지만, 오늘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합의된 부분들이 또 불발 됐습니다. 그리고 선별로 복귀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선별로 복귀한다.   


김경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입장이 옹색한거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전면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와서, 정부가 자유한국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부가 경제 정책에 실정이 있다. 또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점을 국회 안에서 지적하고, 따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안에서 그걸 지적하고 따졌을 때, 헌법상의 면책특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따질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국회에는 등원은 않고 그러다보니까, 워낙 중요한 사항은 또 놓치자니 자신들의 입장이 좀 뭔가 좀 약한 것 같고 이러니까. 일부 상임위나 일부 특위는 들어오겠다. 이런 묘한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박마루: 제가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복귀한다는 게 이런데 청문회 참여하겠다는 거죠?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경진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죠.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2기 위라고 알고 있는데.


김경진: 네 시험은 제가 두 기수 빠르고요.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워낙 사법시험이 늦게 됐습니다. 자기 동기들보다 9년이 늦게 되다보니까 나이는 벌써 50대 후반, 60이 다 되는데 시험은 정말 늦으신 거죠.


박마루: 그렇죠. 910기죠. 윤석열 총장, 어떤 분입니까?


김경진: 대단히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법시험은 늦게 됐는데, 어쨌든 검찰에 들어와서 주요한 재벌비리라든지, 아주 주요한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책임자가 됐다든지. 또 최순실, 박근혜 특검에 파견 나가서 해당 사건의 특검 조사를 했다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 그 때 당선될 즈음에 선거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전 충남지사였던 안지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수사를 많이 해왔고, 그 과정에서 권력과 대단히 각을 세우면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강골 검사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박마루: 김경진 의원님도 강골검사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또 윤석열 이번 후보자가 파격 인사라고 많은 언론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런 인물을 파격적으로 한 상태에서 결국은 청와대가 의도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파격 인사를 통해서 앞으로 또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진: 지금 전국에 있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한 40몇 석 정도 되거든요. 45석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 주요 보직에 있는 검사장들, 핵심 되는 가령 대구, 부산, 인천 이런 큰 검찰청의 검사장들 같은 경우는,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보임되었던 검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는 순간, 검찰은 후배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부분의 선배기수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용퇴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에 따라서 20, 21, 22기 이 기수의 검사장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용퇴시켜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은 그냥 일거에 정리하겠다. 아마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박마루: 지금 현재 그러면 봉욱. 같은 후보자 이었잖아요. 이분은 벌써 사퇴하겠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게 이어질 건가요?  


김경진: 네 계속 줄줄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의표명은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법무부 안에, 다 사의표명이 아마 상당수가 됐을 거고요. 법무부 안에서 며칠자로, 또는 검찰총장 후임 윤석열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는 그 시점에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지금까지 사표 제출만 해놓고 있던 사람들도 그 때 나도 사표 냈다. 그리고 며칠자로 나도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릴레이로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박마루: 김경진 의원님, 계속해서 청문회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윤 후보자에 대한 부인의 재산문제라든지, 과거 세금체납, 아파트가 세 차례나 압류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잘 될 거 같은가요?  


김경진: 어느 정도 파행이야 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아마 상당히 준엄하게 질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가 세 차례 압류되는 세금체납이 있었다고 해서, 끝까지 세금을 안 낸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체납을 했다가, 뒤늦게 알고 그 세금을 뒤늦게 납부를 했고, 그게 아마 세 번 반복이 됐다는 것이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윤석열 후보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의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 세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이상 그 자체가 본질적인 흠결사유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처가 재산을 형성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재산이 많다는 거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범법행위가 있다. 어떠한 비행행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유한국당 측의 문제제기는 없는 것이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박마루: 네 그리고 또 윤 후보자에 대한 병역문제, 이게 부동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왼쪽 눈과 오른쪽 시력이 다른 거잖아요.


김경진: .


박마루: 이게 지금 쟁점 사항인가요?


김경진: 그런데 이제 군 면제 기준 자체에 따라서, 제대로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시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순 없겠죠. 그래서 그 규정 자체.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자 본인이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검증의 초점이 되겠죠.


박마루: 네 그리고 윤 후보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을 사랑한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보는 시각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 많은 언론에서도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염려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개혁, 이루어질까요?  


김경진: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무엇이 이상적인 개혁이냐 라는 점에 있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른데요. 저 개인만 가지로 보더라도. 저 김경진 국회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박마루: 의원님 죄송한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수처 문제도. 이 문제, 사실 검찰 개혁의 일환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현재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그건 잘못된 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 회의에 올라오면, 저는 제 국회의원 뭐랄까 사명감을 걸고, 이건 반대 토론을 할 거고요. 공수처는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공수처의 일부, 최소한 한 3,40퍼센트 정도의 기능은 분명히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도입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나중에 입법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검찰 내부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현재 경찰이 그냥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의 생각도 아마 전적으로 똑같을 터인데, 어쨌든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발탁을 해 준 이상. 그 점과 관련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만큼 강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 네 오늘 김경진 의원님, 원 샷 인터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박마루: 네 지금까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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