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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경기지역 34명 적발...법 취지 무색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6-25, 수정일 : 2019-06-25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25일) 0시부터 시행됐는데요.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인천.경기지역에서 음주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전국 단위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오늘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벌인 집중 단속에 모두 1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5명, 면허 정지 6명, 측정거부 1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적발 사례입니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실제 면허 취소 대상 중 2명의 혈중알콜농도는 각각 0.080%와 0.097%로, 기존에는 면허 정지 수준이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면허 정지 대상 중 1명도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 훈방이 아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박승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지난달에 하루 평균 23.3건 정도 적발됐는데 9시간 만에 12명이 적발됐다는 건 법 시행이 큰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 시행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 설마 내가 적발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경기지역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0시부터 5시까지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에는 모두 22명이 적발됐습니다.


면허 정지 9명, 면허 취소 12명, 측정 거부 1명으로 집계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인 3명은 훈방 조치됐습니다.


이 중 5명이 기존에는 면허 정지였지만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등 전체 적발인원 가운데 7명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시간과 장소,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단속이 진행되며, 아침 숙취 운전과 낮술도 특별 관리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