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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중 자리이동 승객에 '과태료 3만원 부과' 조례...결국 철회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6-26, 수정일 : 2019-06-26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경기도의회가 버스 운행 중 자리이동 승객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실성 부족 등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조재훈 경기도의원은 조례 개정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의회가 최근 입법 예고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 출발하는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버스가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도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섭니다.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이 해당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시내버스 승객 상당수가 입석으로 이용하는데 현실성이 없다', '출퇴근길 승객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상위법에 없어 조례 개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같이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조 의원은 '조례 개정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부분이 너무 논란이 돼서 도민들께 여러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진위를 떠나 제가 도민의 여론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조 의원은 "버스 사고의 상당수가 출발하고 정차할 때 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가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