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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권리 관련 조례 대표 발의
경기의정중계탑 김신 (kimshin0531+0@ifm.kr) 작성일 : 2016-06-08, 수정일 : 2016-06-08
[ 경인방송 = 김신 기자 ]



▶오프닝

[경기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권리를 확대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구의역과 남양주시 전철 공사장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최근 구의역에서 청년 용역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구요. 또 남양주시 전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요. 이 두 사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2.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상으로 인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나 단시간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통계가 잡힌 게 있나요?


4. 이번에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5. 전부개정안이라면, 기존에 관련 조례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 내용이 미비해서 개정을 추진하신 건가요?


6. 공무직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및 차별대우가 빈발했던 모양이군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7.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새로 담으셨습니까?


8. 공무직을 위한 조례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말씀 듣고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 kimshin0531+0@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