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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유동수 의원 동생,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 / 유동수 / 정치행정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6-07-22, 수정일 : 2016-07-22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 국회의원의 동생(53)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진철)는 “현행 선거법은 깨끗한 선거를 위해 금품을 엄격히 금지함에도 차량 운전자 등에게 적지 않은 돈을 전달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의원의 동생이 20대 총선에서 형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원 여러 명에게 102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25일 체포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민주 박찬대 국회의원의 부인 A(43)씨에 대해서도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6시경 연수구 지하철 역 구내 등에서 명함 136장을 배부한 혐의입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