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유섭 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원전과 형평 맞춰야”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부과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인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부평갑) 의원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같은 특정 자원을 포함한 지역자원에 대해 환경보호나 안전관리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화력 발전이 미세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적 피해 등은 상당함에도,과세표준은 원전에 비해 1/3 수준”이라며 “과세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부과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인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부평갑) 의원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같은 특정 자원을 포함한 지역자원에 대해 환경보호나 안전관리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화력 발전이 미세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적 피해 등은 상당함에도,과세표준은 원전에 비해 1/3 수준”이라며 “과세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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