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인권위 "피의자신문시 변호사 메모 요구는 변론권 침해"
인천 / 사회 최상아 (bestah88@ifm.kr) 작성일 : 2016-07-25, 수정일 : 2016-07-23
[ 경인방송 = 최상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에게 메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변론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변호사 최모씨는 인천 남부경찰서 피의자 신문에서 담당수사관에게 메모를 검사당하자 이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수사기관의 변호인에 대한 메모 제출 요구와 확인 행위는 강압적일 수 있고, 메모 내용이 사생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강압적 요구는 아니었고 단지 감정이 격양됐던 상황이었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잘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아 bestah88@ifm.kr